질의) 부친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?
답변)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.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단순 승인을 하여 상속을 받는 것이 좋다.
하지만 상기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날(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)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가서 상속포기를 하여야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아 상속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
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지만 기한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 상속이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‧의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도 고스란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.
자료제공 /한국여성세무사회
[2017년 7월 17일 제90호 13면]